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도 무료인데요!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 증명서 1통당 1천원이랍니다.
요즘 같이 편리한 세상이니, 동주민센터(舊 동사무소) 안가고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볼게요!
먼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민원24가 정부24로 바뀌면서 여기서 발급 받는 건 아니에요. 정부24 No~no!
(어차피 들어가도 다시 대한민국법원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만 확인 가능한게 아니에요 ㅎㅎ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법
대한민국법원 누리집에서는가족증명서 영문 인터넷발급도 가능하고요.
오늘의 본론인 한국어로된 가족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물론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 누르시고,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나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1. 노란색으로 표시한 상단의 왼쪽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줍니다.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2.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간단하게 6가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인증을 하는데요.
발급대상자(본인, 가족 중 택1)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참고로 기본증명서는 본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이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 관련 사항이 기록된 것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할 것인지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은 전자문서지갑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해당 기관에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화면 열람도 가능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저장하려면 직접인쇄를 누르고, 인쇄방법에서 pdf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저장 ▲
신청인 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부모의 성함 또는 자녀 이름 등 선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일하여 인증하시면 무료로 증명서 발급 완료!
상세하게 나열해서 절차가 많아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5분도 안걸린답니다.
프린터기가 있다면 실제로 집에서 종이 증며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없다고 해도 pdf로 저장 가능하니 위의 순서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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